남해안 관광개발 구상·투자활성화 촉매제
경남도는 지난 3일 진행된 국토교통부의 '2023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중토위)의 공익사업 협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키로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해안 관광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개발사업 분야에 활발한 투자유치가 기대된다.
'공익사업 협의 제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전절차로 중토위에서 동의한 사업에 한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허가를 할 수 있으며 향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는 토지수용의 관할을 정하고 있다. 국가나 시도 시행사업의 경우 중앙, 그 외의 경우 지방에서 토지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전절차인 '공익사업 협의제도'는 중앙에만 권한이 있다.
그동안 공익사업 협의가 중앙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지역의 특색있는 사업이 '부동의' 되는 등 사업이 지연된 사례가 많았다. 특히 강원도 모 사업의 경우 99% 보상이 완료되고 잔여 토지 1필지 남은 공익사업 협의도 '부동의' 된 사례도 있었다.
장영욱 경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수도권의 첨단산업이 반도체 공장이라면 지방 특히 경남의 첨단산업은 관광사업"이라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