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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소방서,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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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준 기자

승인 : 2023. 01. 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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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소방서는 비상구 확보 필요성과 안전 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제공=부천소방서.
경기 부천소방서는 비상구 확보 필요성과 안전 의식 확보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현장을 신고하면 확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사례로는 비상구를 이용할 수 없게 폐쇄하는 행위, 방화문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훼손하는 행위, 계단에 물건을 쌓아놓아 사용 불가능하게 한 경우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의 불법행위이며, 소방서 및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에서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부천소방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등 위급상황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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