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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선물세트 등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를 점검해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분리배출 표시,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제조사에 대해 검사를 명령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포장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검사 결과 법적 기준을 초과한 경우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민예 세종시 자원순환과 사무관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행위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과대포장 및 재포장 행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