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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행안부)는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확대 적용되는 공공웹사이트 대상에는 가족관계등록시스템(대법원), 교통민원24(경찰청)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웹사이트가 포함돼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적용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종에서 12종으로 늘렸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70개의 공공웹사이트에 간편인증 방식을 추가 도입해 연내에 총 180개의 사이트에서 간편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간편인증 확대 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선택권을 넓힌 것"이라며 "공공분야에서의 간편인증 확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 디지털플랫폼정보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