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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9일 중회의실에서 중국발 코로나19 동향을 확인하고 방역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일 이내 코로나 검사(PCR검사) 의무화 △검역정보사전 (Q-CODE) 입력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PCR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 제출을 시행했다.
또 7일부터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에 시는 중국발 입국자의 PCR 검사 여부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된 △해외 입국자 모니터링 업무 재개 △사전 격리 장소 확인 후 즉각 격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격리시설 미확보 입국자를 대비해 동남·서북구 각 1개소에 임시 재택 격리시설을 확보했고 코로나 검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별진료소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돈 시장은 "방역은 방심하는 순간, 언제든 확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중증 위험이 높은 고령자 및 면역저하자 등은 반드시 추가 접종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