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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매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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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3. 01. 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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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품목 추가 지정으로 106개 품목에서 112개로
출하자는 선택권 넓어지고, 구색확대로 구매자 편의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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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도매시장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중 한품목/재공=구리농수산물공사
경기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새해 1월 1일부터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 6개를 추가로 지정해 당초 106개 품목을 112개 품목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 품목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 거래허가)에 의거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최종 6개 품목으로 결정됐다.

추가된 청과부류 상장예외품목은 상추줄기, 곰피, 우엉대, 쌈추, 건가지, 건표고의 6개 품목이며 2023년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자는 6개 품목을 포함해 총 112개 품목을 상장예외로 취급할 수 있게 됐다.

최대성 유통혁신처장은 "이번 상장예외품목 추가 지정으로 유통경로 간 선의의 경쟁구도를 확보함으로써 산지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이 넓어지고 구색확대로 구매자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며 "향후 상장예외품목에 대해 수시로 신규 허가자를 모집함으로써 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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