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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 내 소비 촉진과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5000원 단위이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1만7000원 이상 ~ 3만4000원 미만은 '5000원', △3만4000원 이상 ~ 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5만1000원 이상 ~ 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6만8000원 이상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민족대명절인 설을 맞아 청과동 방문객 유입이 증가되는 시기에 발맞춰 수산동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추진되실 바라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전통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