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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만 2세 미만 부모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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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1.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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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정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위한 보육기능 강화 등 지원
시청전경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가정양육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기능 강화'를 지원한다.

천안시는 이달부터 가정에서 맘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겐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내년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은 만 0~1세 모두 51만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0세는 18만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 받는다.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 차액을 지원 받는다.

시는 부모급여 도입에 발맞춰 건강한 가정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건강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1대1 양육 솔루션 제공,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양육상담, SNS,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콘텐츠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육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할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임신과 출산에 기쁨보다 걱정이 앞서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부모의 양육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 문제의 해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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