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아동급식 지원으로 결식 예방, 영양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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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 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신설 등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해 현실적인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해 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아동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단가 인상을 결정했다.
아동급식은 만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 방학 중에는 매일 1식(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중 온라인(복지로)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 가정의 소득 등을 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송명종 아동친화도시과장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아동들이 더욱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결식 우려 아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해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아동급식의 문제점을 파악·개선하며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