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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은 산불위험도가 높은 시기 1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16주간이다.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 경작지를 중심으로 지상과 하늘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농촌 마을주민 계도 및 단속도 병행한다.
산불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5월 15일까지는 산행 시 입산통제구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해야 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적발된 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전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건조하고 강풍이 부는 날씨'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도가 높은 만큼 '산림드론 집중단속'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