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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점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류·패류 등 제수용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명절 특수'를 노린 불법어업과 포획이 금지된 어종의 포획·유통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문어(대문어 600g 이상), 조기(참조기 15cm 이상) 등 체중·체장미달 수산물과 문치가자미(12.1~1.31.), 대구(1.16~2.15.) 등 포획 금지기간 중인 수산물의 포획부터 유통·판매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명절 가족단위 방문이 많은 횟집과 수산시장 등에서 주로 소비되는 대게, 방어(30cm 이상) 등에 대해서도 육상점검반을 편성해 포획·채취 규격에 맞는 우리 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게 포획금지체장(9cm), 암컷대게 연중 포획금지, 그물코 규격(통발 150mm, 자망 240mm),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구역 위반 및 TAC 위반 등이다.
전우진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어업인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수산자원보호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불법어업이 의심될 경우에는 불법어업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