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개선 조치...재정 지원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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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79개(대학교 185·아파트 94) 사업장의 44.4%에 해당되는 124개소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12개(대학교 10·아파트 2) 사업장이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122개(대학교 82·아파트 40)가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어겼다.
위반 사례 가운데 휴게공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크기와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 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휴게시설 표지 부착과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이 126건(48.3%)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고용노동부는 110개 사업장(88.7%) 238건(87.2%)의 시정을 완료했고, 그 외 14개 사업장(11.3%) 35건(12.8%)에 대해선 지속전인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으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김철희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제도 도입 초기이고, 휴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청소·경비 직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임을 고려해도 위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휴게 환경이 취약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론 재정지원(2023년 223억원)도 병행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