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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통해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면허를 발급받거나 면허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에 따라 건당 1만 8000원부터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전년도 12월에 신규면허를 받았거나 올해 1월 1일 이후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또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 신고 외에 인·허가 기관에 면허취소를 요청한 뒤 면허가 취소돼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및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고지서 앞면 하단에 기재돼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계좌이체 등도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발생하고 소지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태자 대전시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는 자치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