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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북 도내 주민등록 돼 있거나 도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며 연 소득은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이자를 연 소득과 자녀수에 따라 최장 6년 이내 범위에서 최대 연 2.5%까지 지원한다.
시는 현재까지 570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중이며 올해 기준 10억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신청 방법은 협약 은행(농협, 대구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경북도 주거복지 시스템 홈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김복수 공동주택과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라며 나아가 포항시가 살기 좋은 행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