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굴비골농협,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발 벗고 나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119010010033

글자크기

닫기

신동준 기자

승인 : 2023. 01. 19. 09:0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clip20230119055251
김남철 굴비골농협장(왼쪽)이 17일 영광군을 찾아 양희종 (주)덕산 대표이사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강종만 영광군수에게 전달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 = 굴비골농협
전남 영광군의 굴비골농협이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발 벗고 나섰다.

19일 영광군에 따르면 굴비골농협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날인 1일 70여 건 1000여 만원의 기부실적에 이어 지난 17일 영광 법성포에 고향을 두고 인천에서 통신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희종 ㈜덕산대표이사가 고향사랑기부제 최고 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양 대표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일찍이 상경해 근로자로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꿈을 이뤄 통신업계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국내의 모범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양 대표의 고향사랑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 영광 유소년 축구부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500만 원을 기부했다.

양 대표는 "초고령화로 점점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이 열악한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며 "회사 직원들은 물론 친구 지인 등 고향사랑 기부자를 발굴하는데 전도사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은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이며, 기부액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되며, 기부액의 30%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신동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