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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도 실내 마스크 ‘권고’…교육부 “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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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3. 01. 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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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관련 브리핑하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관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방역 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0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하고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방역 당국의 안내대로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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