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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예우수당은 국가보훈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구는 지난해 10월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참전명예수당 등 서울시 보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들도 구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구 내 국가보훈대상자 2760명이 추가로 매월 5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받게 됐다. 구 내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는 5300여명으로 늘었다.
이를 위해 구는 올해 보훈수당 예산을 지난해보다 12억6000만원 증액된 33억6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김태우 구청장은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명예로운 삶을 살아온 분들의 복지와 예우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