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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역에 주소를 둔 청년이 취업·창업 등을 주목적으로 차량을 임차할 경우 임차비를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40만원 한도에서 차량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사용목적 및 여건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지역에 주소를 둔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9∼45세 청년이며, 대상은 차량 사용 목적, 타당성 등을 평가해 선정된다.
신청은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을 방문하거나 또는 전자메일, 우편(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군은 2023년을 청년정책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다양하고 특색 있는 청년사업 사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정책 발굴·시행을 통해 청년들에게 지역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인구증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