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된다.
미숙아 의료비는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이거나 임신 37주 미만으로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출생아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미숙아의 체중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식도폐쇄증 △장폐쇄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을 비롯한 Q코드(선천성이상아 진단 코드)로 진단받고 입원해 수술한 경우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미숙아이면서 선천성이상아라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출생부터 건강한 성장발달까지 아우르는 정책을 발굴·추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