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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저소득층 희망계좌 모집... 3년 저축땐 ‘1440만원+이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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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1. 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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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청 전경(9월) (2)
시흥시청
경기 시흥시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목돈마련과 자립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Ⅰ·Ⅱ'의 신규 가입자를 내달 1일부터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희망저축계좌'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일종으로 가입자가 매월 본인저축액(10~50만원) 납입 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의 가입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며 신청 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때 144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만기 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 대상은 신청 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이다.

가입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때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만기해지를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 지속 △매월 본인적립금 적립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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