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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으로 4년 주기의 중장기 계획과 1년 주기의 단기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평택시 부시장인 최원용 위원장 주재로 시의원, 보건의료분야 단체장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 평택시에 적합한 보건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고 원안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비전은 '100만시대 100세 건강 평택'으로, 주요 내용은 △건강형평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맞춤형 평생건강관리 체계 강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건강안심도시 구축을 전략으로 9개의 추진과제, 21개의 세부과제로 작성됐다.
평택보건소 서달영 소장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평택형 보건사업 모델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