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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출장소도 재임대한 ‘인천공항 상조회’… 부당 수의계약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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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06. 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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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17곳 수의계약으로 임차해 운영
은행출장소·ATM 등 외부 사업자에 재임대
상조회 전대 수입 10억원, 임대료는 2억원
감사원 “직영·경쟁입찰 방식 검토할 것”
[포토] '떠나자 여름 휴가'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13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해외여행객들이 오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조회가 공항 내 은행출장소와 자판기 등 경쟁입찰 대상 편의시설을 수의계약으로 임차한 뒤 금융기관과 외부 업체에 재임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공항의 임대수익이 상조회를 거쳐 형성되는 자산관리 방식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16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임직원 상조회에 은행출장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자판기, 인쇄소, 문구점 등 공항 내 편의시설 17개소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해 운영해왔다.

감사 결과 상조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들 시설의 운영·전대를 통해 총 10억5085만원의 수입을 거둔 반면, 인천공항에 납부한 임대료는 2억3928만원에 그쳤다. 감사원은 차액인 약 8억1156만원이 공사가 직접 임대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수익 규모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산관리 방식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조회는 신한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장소와 ATM 등을 다시 외부 금융기관 및 사업자에게 재임대했다. 은행출장소의 경우 공항 이용객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실상 은행 영업 공간으로, 공공기관 상조회가 해당 시설을 임차한 뒤 다시 금융기관에 재임대하는 구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편의점·자판기 등의 운영권은 원래 노동조합이 보유하고 있었으나, 2012년 고용노동부가 노조 운영비 지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신용협동조합으로 이관됐다. 이후 신협은 노사협의 등을 거쳐 편의시설 운영 범위를 확대했고, 2021년에는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통해 상조회에 사업권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인천공항이 경쟁입찰 원칙인 시설을 장기간 상조회에 수의계약으로 임대한 뒤 재임대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점이다. 상조회에 임대보증금 약 1억6400만원을 면제하고, 제2합동청사 확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상조회가 운영할 커피숍 2곳의 인테리어 공사비 등 약 3억6000만원을 자체 예산으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상조회가 받은 혜택 규모를 약 9억9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상조회는 2021~2024년 인천공항 편의시설 운영을 통해 총 43억67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 기간 수익금 가운데 5억6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설과 추석에 인천공항 직원 약 1600명에게 지급했다. 공공기관 예산으로는 지급이 제한되는 현금성 물품이 상조회 수익을 통해 제공되고 있었지만 인천공항은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상조회와의 임대계약 운영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편의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는 자산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면제와 전대가 가능한 시설의 임대 등을 통해 상조회에 부당한 전대 차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경영처 관계자는 "감사 처분 통보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인 시정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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