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되며, 2월에는 온라인 접수를 통한 비대면으로 3월부터 4월까지는 각 면별 면사무소에서 대면으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면 온라인 접수는 내달 1~28일 한 달간 시행하며 전년도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가들 중 지난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및 신청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들이 대상이 된다.
대상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청사이트 등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전년도 직불금 신청정보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은 3월 2일부터 4월28일까지 각 면별 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들도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할 경우 이 기간에 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과거에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직불금 요건이 완화돼 기존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실경작 확인 및 자격요건 검증은 강화되며 농업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에 이용하지 않는 면적을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이주환 군 농정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누락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