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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취재진이 입수한 고소장에는 당사자들의 관계와 행정용역계약을 수행하는 특수한 업무상 관계, 성추행 당시 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고소장에는 지난해 6월 21일 오전 9시경 조합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인 변경 문제로 서산에서 서울로 출장을 가던 중 이모 조합장이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고소인의 배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으로 5~6회에 걸쳐 쓰다듬는 등 같은 달 30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했다.
이와 관련 고소인은 지난 5일 변호인을 선임, 고소장을 작성해 서산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다음달 2일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다.
고소인은 "이런 상황까지는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고 억울하고 조합의 앞날이 걱정돼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임시총회가 끝난 지가 벌써 3주째인데 아직도 업무공간조차 내주지 않는 등 조합장이 오로지 대행사 흔들기에만 급급, 360여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짓된 사실들로 조합원님들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산 잠홍동지역주택조합 이 모 조합장은 "피소사실에 대해 아직 모르고 있다"며 "수사기관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 조사를 앞두고 있으니 고소장이 접수된 게 맞다"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