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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에 따라 감면된 종합부동산세액을 서민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3주택 이상 보유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누진세율을 최고 5%에서 2.7%로 내렸다. 또 미분양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2년 간 종부세 합산 배제하며, 매입임대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가액요건도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발표안에 따라 연간 약 136억원의 종부세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절감된 금액은 임대주택 등의 임대료 인하·임대 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LH는 코로나19와 경기 침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3월부터 임대주택 및 임대상가 임대료 납부 유예와 인하, 임대 조건 동결 등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이같은 조치를 통해 약 954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도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1년간 동결하고, 임대상가의 임대료 인하(25%) 기간을 6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내년 말까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규모는 총 216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이번 종부세 감면에 따른 절감액 역시 해당 서민 주거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종부세 완화 취지를 잘 살려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민 체감 주거복지서비스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