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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발전사업 집행 근거인 각종 특례조항이 담겼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성공의 열쇠"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해 권한이양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신정훈·김철민·양정숙·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