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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안개·눈 등으로 도로가 젖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20~50% 감속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는 기상 여건·눈(비)소식·도로 살얼음 예보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전국 1646개의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 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