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자 신뢰 저해·제보자 보복 두려워해…징역 5년 구형"
윤우진 측 "개인적인 금전 문제…대가관계 증거 없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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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상일)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재판부에 징역 5년과 1억9566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윤 전 서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공직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제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날 윤 전 서장의 변호인은 "사건을 알선하고 소개한 대가가 아니라 개인적인 금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며 대가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어 무죄"라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최후 변론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도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며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윤 전 서장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4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1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