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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뇌물 수수’ 윤우진 前세무서장 1심서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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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9. 30. 18:56

재판부 일부 혐의 무죄로 판단
건강 상태 고려해 법정 구속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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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023년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무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윤 전 서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3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세무사 안모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동세무서 법인세과는 2009년 법인세 성실신고 안내 통지서를 발송한 후 김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육류별 매입량, 매출량, 재고량을 분식회계해 정리한 표만 제출했음에도 다른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자료 매출누락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운영하던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윤 전 서장에게 '세무조사를 하지 않아 감사하다'는 취지로 통화했다"며 "직무 수행 대가 및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안씨로부터 수수한 뇌물에 대해서는 "윤 전 서장은 친분 있는 업체 대표들로부터 돈을 받으려 안씨가 운영하는 세무법인과 업체들이 세무고문계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해 고문료를 지급하도록 한 뒤 상당액을 안씨로부터 전달받는 구조를 취했다"며 이를 뇌물로 수수했다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윤 전 서장은 십수회에 걸쳐 43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 수수죄는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윤 전 서장의 세무조사에서의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시 편의 제공 명목으로 육류 수입업자 김씨와 세무사 안씨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2022년 5월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억2900만원으로 늘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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