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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수수’ 윤우진 前용산세무서장 1심 징역 10개월…법정구속은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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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3. 10. 25. 14:59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 1억3000만원 챙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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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세무 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과 3219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6개월간 구속돼 있었고 다른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윤 전 서장은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냐",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2018년 인천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2명에게 세무조사 무마 등을 세무 당국에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0년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등의 대가로 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3일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세무업무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에서 별도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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