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안전점검(구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신청제'는 주민이 스스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시설에 대해 사전신청을 받아 전문가와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로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노후건축물 등 이다. 단, 관리자(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법적 의무점검대상 시설물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안전치수과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위험도, 설치연도 등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해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집중안전점검 기간인 4월 17일부터 6월 16일 사이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에 대해 시정 요구나 보수·보강 조치방안 의견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