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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청송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올해 2월 기준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1250가구로 가구당 10만원(1회 한시)을 2월 중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복지급여계좌로 지급한다.
군은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은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난방비 지원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펴 군민과 발맞춰 함께하는 나눔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