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구의회를 설득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구는 '금품 수수 및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등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구는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 적발 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금액에 상관없이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청렴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청렴뿐만 아니라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부패 문화를 완전히 제거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지난해 취임 후 잘못된 상납문화를 바로 잡기 위한 회의 개최, 중대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특별승진제도 도입 등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