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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투자 빙하기 도래에 스타트업·벤처기업 우수인력 부족에 美 사례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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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13. 10:36

"비상장 스타트업·벤처기업 적절 주식 가격 산정위해 객관적 평가 방법 개발해야"
중기벤처연, '스타트업·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미국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벤처 투자 빙하기가 도래함에 따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벤처기업의 고질적인 우수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다양한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타트업·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미국 주식 연계형 보상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강재원 중기벤처연 연구위원은 "미국 기업의 경우 기업의 상장 여부와 기업 성장단계, 조세 혜택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근로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러한 옵션으로 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주식평가보상권(Stock Appreciation Right), 가공주식(Phantom Stock), 종업원주식매수제도(Employee Stock Purchase Plan),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등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주가와 성과 보상이 연동돼 있는 특징을 보인다"고 말했다.

국내 벤처기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기업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인지 수준은 58%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2%에 불과한 상황이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은 18% 정도에 그쳤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하기에 장애물로 국내 세제 혜택의 미비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의 어려움, 기타 복잡한 제도 및 행정 절차 등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제도가 원활히 추진되기 위한 정책으로는 비과세 특례를 설정하는 것과 배당이 가능한 이익이 없어도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 법률 컨설팅 제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강 연구위원은 "△비상장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적절한 주식 가격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 개발·도입, △배당 이익 한도 내에서만 자사주 취득이 가능한 현행 규제 완화 검토 △조세 혜택 부여와 행정 절차 간소화라는 기업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되 경영권 불법 승계·배임 등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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