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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님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2015년 이후 지금까지 기사와 승객 모두에게 무료로 일반호출 서비스를 제공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일방적으로 재단한 것도 유감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왔다"며 "가맹 택시가 도입되기 훨씬 이전부터 승차거부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도입하고 고려해왔음에도,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도입되었다는 이유로 배차수락률 요소를 고려하는 것만으로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승객들의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가맹택시 우대를 판단했다"며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역시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이러한 배차로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는 가맹 우대가 아닌, 모든 기사들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이고, AI 추천 배차에서 가맹·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대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는 "2019년 2차례의 큰 장애를 겪으며, 기존 배차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수개월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2020년 4월 AI 배차로직을 도입했다"며 "공정위가 문제삼는 직원들의 대화 내용은 AI 배차 로직 도입 이전의 것이며, 일부만 발췌해 곡해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은 가맹 택시가 도입된 초기 시기(2019년 말 기준 전체 택시 25만대 중 1500여대)로, 시장에 없던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업계 생태계에 맞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했던 시기"라며 "이 시기에 신빙성, 증명력이 낮은 직원들의 사적인 대화 중 일부만을 발췌해 AI 배차 로직이 가맹을 우대한 것이라 추정한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카카오모빌리티-현대차. 로보라이드차량 사진](https://img.asiatoday.co.kr/file/2023y/02m/14d/20230214010014608000787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