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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1년이다.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은평구 거주 등록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전동보장구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한다. 보장금액은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다. 보험금 청구 시한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을 덜고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