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용도로 단속→일반도로까지 확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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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암행순찰차 확대·운영계획'을 의결해 서울경찰청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암행순찰차는 일반 승용차와 비슷한 외관으로 과속, 음주, 신호위반 차량을 따라가면서 단속한다. 비노출식 경광등, 전광판, 카메라, 스피커 등 장비를 갖추고 있어 고정식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기, 단속 장비가 없는 사각지대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지난해 마포·강서경찰서 등에서 암행순찰차를 1개월씩 시범 운영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20% 감소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7건에서 0건으로 급감했다.
위원회는 암행순찰차 5대 중 4대를 교통사망사고 다발 지역의 경찰서에 순환 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1대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에 고정 배치해 남부순환로·강변북로 등 12개 전용도로에서 단속과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매월 교통사고를 분석해 암행순찰차가 필요한 권역에 1~2개월 단위로 최우선 배치해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끼어들기 등 고위험·고비난 행위를 단속한다. 이륜자동차와 개인용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암행순찰차 확대운영 사업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언제 어디서든 단속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운전자 스스로 법을 준수하는데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륜자동차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위반 단속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