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지원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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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노후된 점포 시설 개선 목적을 위해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점포임대료는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군은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료를 1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그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는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일자리경제실로 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