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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소상공인 위한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 추진...내부시설 개선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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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2.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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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의 50% 최대 500만 원 한도
기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지원에 추가
장성군청 44
전남 장성군 청사 전경.
전남 장성군은 기존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 점포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점포경영개선 지원은 인테리어, 조명 등 사업장 내부 시설을 개선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50%를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노후된 점포 시설 개선 목적을 위해 2020년 2월 1일 이전에 개업해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점포임대료는 초기 창업자를 포함해 2020년 1월 31일 이후 점포를 임대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군은 지원 자격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의 점포 임대료를 1년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는 그간 한 번도 지원받지 않은 소상공인이라면 개업 기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수수료는 보증기관 신용보증료를 3년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일자리경제실로 하면 된다.

김한종 군수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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