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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농업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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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3. 02. 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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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아문
홍성군청
충남 홍성군이 농업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장애인(1~3급)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과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사업에 상관없이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 할 경우 감면받는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측량 의뢰 시 제출하면 된다.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과 상관없이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측량을 의뢰하면 기간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해 농업인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108필지에 대해 1300만 원 감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대상 지적측량 접수 118필지에 대해 2000만원 감면, 측량 재의뢰 38필지에 대해 1700만원 감면 등 총 50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조종수 군 민원지적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으로 군민들의 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군민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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