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
시가 제출해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례는 '지목이 임야인 사실상 농지의 산지관리법 적용'이다.
'임야'인 토지에 대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상 해석이 상호 충돌함에 따라 자체 방침 수립을 통해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며 민원 불편을 해소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임야'인 토지에 적용할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면서 민원 혼란을 방지하고 개발에 따른 전용부담금을 10배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박상돈 시장은 "앞으로도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행정을 펼쳐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