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으로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다.
군은 4300만원을 투입해 자부담 40%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군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과 농가 피해 예방 등을 위해 41명의 홍성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고 있다"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