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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해외송금·외화환전’…증권가 새 먹거리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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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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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규제 완화로 증권사 업무 범위 확대
금투업계 '환영'…"투자자도 긍정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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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권사들이 외환업무 관련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증권사도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처럼 일반환전과 해외송금 등 외환업무를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수료 수익 확대 등 새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들은 상반기 안으로 외환전산망 및 시스템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외환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개편안엔 현재 은행과 일부 금융투자사만 가능했던 일반 환전 업무를 대형 증권사로 확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외송금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연간 누계 5만 달러 이내에서 10만달러 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반겼다. 해외송금과 외화환전이 관련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3일 "증권사는 다양한 환전 관련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외환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환전수수료 절감 등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편안대로라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9개사의 환전 업무가 가능해진다. 기존엔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KB증권 등 4개 증권사만 가능했다. 모두 자기자본이 4조원 이상인 초대형 투자은행(IB)이자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곳들이다. 4개사를 제외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삼성·메리츠·하나·신한·키움)가 환전 업무를 하려면 각 사별로 외환전산망을 직접 연결하고 시스템과 인력 확충 등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송금 업무는 증권사의 오랜 숙원이었다. 그간 업계에선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지된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외환시장 구조가 자본시장, 금융산업 전반의 발전을 막고 시장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이후 외환 거래 수요가 확대됐음에도 원칙적 사전신고 제도 운영, 복잡한 거래 절차 등 과도한 규제가 경제 전반의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증권사들은 소액 해외송금과 대기성 투자자금 환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12개 증권사들의 지난해 송금 수수료 수익은 41억2230만원에 달한다. 각 사별로는 KB증권 17억원, 미래에셋증권 8억원, 대신증권 5억원 등을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선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업무 경쟁력과 대응력이 은행에 비해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환전 업무를 세팅할 예정"이라며 "증권사와 고객 간 일반 환전 허용으로 그동안 외환 업무로는 한계가 있어 불편이 컸던 투자자들 및 증권사 모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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