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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배출가스 4등급 차량 2900대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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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02. 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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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3.5톤 미만 차량 최대 800만원 지원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139억5000만원을 투입해 총 2900대 (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를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엔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에는 50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비도로용 2종에 한해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과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원을 별도 지급한다. 소상공인 역시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조기폐차 사업 개선을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을 보다 현실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했다"며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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