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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맞벌이·다자녀 엄마아빠 돕는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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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2. 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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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4억 6000만원 투입해 1만3000가구 지원
다음 달 가사서비스 제공 운영 업체 모집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은 엄마아빠가 퇴근 후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청소, 설거지, 세탁 등 집안일을 도와줌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총 54억 6000만원을 투자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1민3000가구에 가구당 6회의 가사서비스(1회당 4시간, 단가 약 7만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시는 25개 전 자치구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역량 있는 서비스 운영업체를 모집한다. 다음 달 7~8일 양일간 신청서를 접수한다.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기타 영리법인 등)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서비스 운영업체는 5개 권역별(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로 5개 이내 업체를 선정한다. 희망하는 권역을 1~3지망까지 신청서에 작성해서 서비스 운영계획과 함께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선정은 1차로 현장평가 및 정량평가를 실시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등 신청 시 제출된 서면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심사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복지, 여성, 행정분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9명 이내로 구성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수행 능력, 안전관리 등 분야별 평가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업체는 향후 시와 협력해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자 선정, 가사돌보미 매칭, 가사서비스 제공, 민원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사업 시행 전부터 긴밀하게 협력해서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청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공고문, 제안서 등 각 1부)을 내려받은 후 작성해서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양육과 가사노동으로 힘든 엄마아빠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유시간을 가지고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을 위한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올해 시범 운영하는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역량있는 업체들이 많이 지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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