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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홍성군에 따르면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제1차 융자지원금은 3억원으로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단체 1억원 이내로 연 2%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과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과 서비스업, 영세상인과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또 홍성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과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