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등 개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금액이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외 건축물로 용도 변경 등 개별 특성이 변경되거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후에는 해당 시가표준액이 달라질 수 있다.
건축물의 소유자·이해관계인은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의견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 군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된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일 결정·고시한다.
이순화 군 세무과장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사전 의견 청취 절차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이를 통해 시가표준액 산정의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