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인천시, 올해 전기차 1만2429대 민간 보급... 1360억원 투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221010011736

글자크기

닫기

박은영 기자

승인 : 2023. 02. 21. 11:4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승용차 1만80대, 화물차 2227대, 버스 122대...승용차 1030만원, 화물차 1800만원, 버스 8000만원 보조
202208_인천광역시청 청사 (1)
인천시청
인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1만2429대 보급을 목표로 총 1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21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881억원을 포함해 총 13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만2429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차량별로는 전기승용차 1만80대, 전기화물차 2227대, 전기버스 122대를 상·하반기 2회로 나눠 보급한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국비와 시비 포함)은 차량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차량당 최대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1030만원, 전기화물차(소형) 1800만원, 전기버스(대형)는 8000만원이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차량가격(권장소비자가격 기준)이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구매보조금 이외 △전기택시 구매 시 국비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소형 이상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초소형 차량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20%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이나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국비지원액의 30%, 전기버스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수입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 보급사업에서는 보조금 재지원 제한기간이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으로 변경되며 기존 구매자도 소급 적용된다. 법인이 2대 이상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한 정보, 구매 및 지원 정보 등 자세한 내용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및 한국환경공단 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