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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 및 노후시설 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로 인건비와 시설·관리에 필요한 임대료 등 고정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금리 1%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조건으로 지원한다. 또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까지 금리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면 된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은 농협은행 시흥시지부 등 농협은행 중앙회(지역단위농협 제외)를 통해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한 후, 시흥시 위생과에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신청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식품진흥기금 저금리 융자사업을 통해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