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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 “변호사 로톡 이용 막은 공정위 변협 제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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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2. 23. 17:01

혁단협, 공정위 변협 제재 관련 입장 밝혀
혁신벤처업계는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행위가 시장경쟁과 서비스 혁신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국내 대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지난해 2300만 명에 이르는 이용자가 방문한 국민 서비스로 변호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이 손쉽게 변호사를 만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 중 유일하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됐다"며 "하지만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자체 규정으로 변호사들이 로톡을 비롯한 플랫폼에 가입·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징계했다"고 강조했다.

혁단협은 "공정위는 이 같은 탈퇴 종용 행위가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사업행위를 방해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최종 결론 내리고 이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더불어 20억원의 과징금을포함한 제재를 조치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에서도 법률서비스 플랫폼이 활성화되고 리걸테크 유니콘이 탄생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에서도 신속하게 변호사 징계 이의신청을 수용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현재 로톡 외에도 법률·의료·세무 분야 등 전문직 서비스 영역에서 협회와 혁신 서비스의 갈등 양상이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각종 부당한 규제가 해소되고 전문직역의 비대한 권한을 견제·회수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한 혁신 서비스가 다시는 특정한 집단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좌초되는 제2의 타다 사태가 반복돼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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