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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시민생활 밀접 조례안 심의·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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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3. 02. 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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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개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의결 예정
의회전경
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는 오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총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제322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내용으로는 20건(위원회 결과보고 1건, 조례안 10건, 동의·승인안 3건, 보고 3건, 기타안건 3건) 심의·의결 예정이다.

주요안건은 시민생활 밀접 의원발의 조례안 △김성태 의원 발의로 구리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희 의원 발의, 구리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용현 의원 발의,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은철 의원 발의,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한슬 의원 발의, 구리시 공수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권봉수 의장"평소 불편하다고 생각해 왔던 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이 많이 상정되었다. 의원님들이 시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연구한 결과물이 돋보이는 회기가 될 것 같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각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방청안내는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방청하거나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청이 가능하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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